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영상정보관리사 등 자격시험, 원서접수 5월 30일 마감 네트워크관리사·영상정보관리사·지능형홈관리사·PC정비사 지능형 관제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요 증가… 영상정보관리사·지능형홈관리사 자격 주목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5월 23일까지 전국 8개 지역 원서접수 진행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ICQA)는 오는 6월 22일 시행되는 제2회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 PC정비사 2급 실기, 영상정보관리사, 지능형홈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를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8개 지역의 시험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가공인 자격검정 시행 모습 [자료: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이번 시험에서는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와 ‘국가공인 지능형홈관리사’ 자격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는 CCTV, 드론 영상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이다.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 관제시설에서 전문자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기술과 결합된 영상관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영상정보는 단순 데이터가 아닌 민감한 개인정보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뿐 아니라 관련 법과 정책 이해를 겸비한 ‘영상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는 이를 충족할 핵심 자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공인 지능형홈관리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지능형 홈(AI@Home) 구축·확산 방안’에 부합하는 자격으로, 공동주택과 생활공간 내 지능형 기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계·구축·운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검증한다. 해당 정책은 글로벌 표준 기반의 지능형 홈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개방형·확장형 플랫폼 전환, 기기 간 연동성 확보, AI 기반 홈서비스 활성화,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고령자 돌봄과 통합관제, 에너지 관리, 통신설비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이 확산되며, 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보유 여부가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 센서 연동, 출입통제, 주거 통합관제까지 아우르는 ‘지능형 주거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며, 지능형홈관리사는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실무 자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은 컴퓨터 시스템의 설치, 운용,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단순한 정비를 넘어 IT 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 운영 기술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구성요소의 구조 이해는 물론, 운영체제 설정, 장치 드라이버 관리, 시스템 오류 진단과 성능 최적화, 부품 교체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최근 정보기술 기반의 업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공공기관·학교·소규모 기업 등에서 정보화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빠른 장애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형 IT 시스템 엔지니어’로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PC정비사 2급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실무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자격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은 TCP/IP 기반 네트워크 구성, 보안 설정,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 연동, 시스템 최적화 등 네트워크 운용 전반에 걸친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공인 자격이다. 특히 최근 데이터센터 고도화,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원격근무 확산, IoT 환경 확대 등으로 인해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의 수요가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병원, 중소기업 등에서 디지털 운영 환경의 기반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 자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을 보유한 인재는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의 신뢰 확보는 물론,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채용·인사 실무에서도 자격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산업 수요에 부응해 자격의 활용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5년 제02회 자격시험의 시험일은 6월 22일, 합격자 발표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시험 일정, 응시자격, 접수 방법, 응시료 등 세부 사항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