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활용 길잡이 ‘영상정보관리사’ 시선 집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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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뉴스레터 |
작성자 | |
날짜 | 25-05-16 10:56 |
개인·영상정보 활용 길잡이 ‘영상정보관리사’ 시선 집중
│CCTV·드론 등 사용 보편화 │체계적 정보관리 전문성 인정 │다수 공공기관서 자격증 장려 │관제 업무 전문성 강화 초점 │지자체 인력 채용시 혜택 부여 │ESG 가치 확산·사회공헌 연계 │개인 정보보호·공공 안전 강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영상정보 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사진=여수시도시관리공단] 최근 CCTV,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영상정보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관련 자격 취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 인증 영상정보관리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관리·보호하고 지능형 영상정보관제시스템을 모니터링·운용할 수 있는 관제 능력에 대해 부여하는 민간자격이다. 이 자격은 영상정보의 수집·저장·활용·폐기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공식 인증함에 따라 공신력을 확보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영상정보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관련 자격 취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경우 CCTV와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 의존해 영상정보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공단 내부 직원의 영상정보 관리 역량을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공단은 영상정보 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공단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ESG 마일리지 제도는 ESG 가치 확산과 사회공헌 문화 정착에 목적을 둔 것으로 ESG 활동에 대한 실적을 계량화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영상정보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상정보 보호와 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우리 공단은 ESG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직원들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정책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시흥도시공사의 경우에도 직원 채용 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다. 지난해 직원 채용 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점을 부여했으며 올해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정보기술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의 직원들에게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에너지 설비 분야와 정보기술 관련 직무에서는 해당 자격을 명시적인 우대 조건으로 반영해 채용을 진행해 왔다. 최윤미 시흥도시공사 지능정보부장(기술사)은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은 관련 법령과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장은 “CCTV 관제는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은 관계 법령과 제도에 바탕을 둔 실무 능력을 공인된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자격 보유만으로도 해당 인재가 현장 대응과 법령 준수, 시스템 이해 등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서 “이에 실제 채용 과정에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련 부서에서 신규 인력 채용 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지속적으로 우대할 방침”이라면서 “자격 등급을 더 세분화하고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부장은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자격도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 자격 검정 체계 고도화 추진 양홍모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대외협력본부 과장은 “영상정보관리사는 단순히 장비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실무형 자격”이라며, “공공기관의 참여가 늘수록 자격의 공익적 가치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또한 “영상정보관리자의 직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역할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CCTV와 드론,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 개인정보와 밀접한 장비를 다루는 업무에서 그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태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사무국장은 “자격 취득 장려와 현장 활용이 공공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자격 검정 체계 고도화, 전문 연수과정 신설 등 현장 실무를 반영한 자격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CCTV 관제 인력 채용 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 자격으로 채용 공고에 명시하고 있으며, 강남구청과 금천구청은 공고문에 해당 자격 보유자에게 정량 평가 또는 서류 전형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동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등도 임기제 관제요원 선발 시 면접 우대 요건으로 공고에 반영한 바 있으며, 서울대공원과 이천시청, 옥천군청 등은 외부 용역 인력 선발 시에도 자격 소지자 우대를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취득을 장려함에 따라 CCTV 관제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도시공사는 신규 인력 채용 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사진=시흥도시공사] ■ 개인정보보호법령 이해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돼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CCTV 범주에 포함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착용용 장치 △휴대용 장치 △부착·거치형 장치로 나눌 수 있다. 착용형 장치란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휴대형 장치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부착·거치형 장치는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를 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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